『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11-16
조회
11664
첨부
오는 12.19(수)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신고기간 : 11.21(수)~11.25(일)
18:00까지, 5일간;
;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또는 인편;
;
○ 신고대상;
- 선거일(12.19) 현재 19세 이상(1988.12.2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
로서(외국인 제외),;
-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 부자재 신고 안내 : http://211.200.31.59/mogaha/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