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선택 하실 수 있으며,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 병무청장이 송부(발송) 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병역처분기준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현역병 입영대상 /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연기 신고 절차

  1. 1 연기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군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함)
    •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2. 2 출원시기 :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
  3. 3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병무용 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4 출원기관 :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지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연기됨.
  • 담당부서 : 예비군대대
  • 담당자 : 박경철
  • 연락처 : 041-730-5157
  • 최종수정일 : 2023-07-24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