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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 학자금

2024-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 장학생 추진일정, 제출서류, 선발기준 등 안내 글의 상세내용

『 2024-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 장학생 추진일정, 제출서류, 선발기준 등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4-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신규 장학생 추진일정, 제출서류, 선발기준 등 안내
작성자 학생팀 등록일 2024-02-28 조회 948
첨부 pdf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pdf
hwp (붙임2)취창업희망분야 준비 각오서.hwp
hwp (붙임3)취창업희망분야 자격증 및 수상내역 현황작성양식.hwp

1. 2024-1학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신규 장학생 추진일정 안내

 

 기본지원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3학년이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만점의 70점이상인자(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 취업지원형 : 기본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 기본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중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졸업생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수혜받았던

       전문대장학생이 졸업후 편입한 경우 지원 지원가능(, 편입 첫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 등록금 :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시), 매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업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 X 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됨

        * 자퇴, 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 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신청기간

    - 2024. 3. 4() ~ 3. 22() 18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모바일앱(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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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장학 신청자 제출서류 등 선발기준 안내

 

 제출서류

   - 취업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한 계획서를 학생팀으로 제출

   - 취업창업희망분야 준비과정 각오서 : 붙임문서 2

   - 관련분야 자격증 및 수상내역서 제출 : 붙임문서 3

 

 제출기한

   - 2024. 3. 4() ~ 3. 25()

 

 제출장소 : 학생팀 직접방문 또는 학생팀 이메일 스캔본 제출

   - 장소 : 논산캠퍼스 명곡정보관 1층 학생팀

   - 메일 : janghak@konyang.ac.kr

             (메일제목 : 희망사다리 지원자 학번 이름 / ex) 희망사다리지원자 24617001 홍길동

 

 선발기준

   - 학업성적 : 50

   - 취업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20

   - 취업희망분야 준비각오서 : 15

   - 취업 및 창업분야 관련 자격증 및 관련 수상내역 : 15

       * 각 분야별 평가를 통하여 대학 배정인원에 맞게 상위자순으로 선발예정임

 

 기타 : 관련문의(학생장학팀 041-73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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