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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등록일 2021-07-19 조회 1270
첨부 pdf 수도권 외 지역 사적 모임 제한 안내.pdf
hwp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1. 적용기간 : 2021.7.19() 0~ 8.1() 24

 

2. 적용지역 :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 적용내용 :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4.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전 구성원은 대면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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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학생팀
  • 담당자 : 학생팀
  • 연락처 : 041-730-5143
  • 최종수정일 : 2020-07-02 14:33